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안내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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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에듀교사자람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한 교육용 동영상을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제작한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에 대한 교육기관 사용기준을 2월말 공지가 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상세규정 및 교육안내에 따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